고용·노동
회사 겸업금지 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연 1,500만원 수준, 월에 600만원 들어오는 케이스도 존재)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소득세를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데… 이경우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나요?)
즉 국민연금 상한선 경우 4대보험을 떼는 업무만 포함되눈 것 같은데 맞을가요..?
회사에서 투잡 해당 수익을 알 수 있을까요? (겸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