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