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피부관리샵을 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개발일 하나를 같이 했습니다. 3.3퍼센트 세금을 제외하고 용역비 약 9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내년에 종소세를 신고할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샵 소득과 3.3%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피부샵 이익(수익-비용) 3.3% 이익(수익-비용) 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피부관리샵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프리랜서 개발일에서 발생하신 수익을 합산해 내년 5월달에 종소세를 신고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피부관리샵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3.3%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을 계산 후 두 소득금액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피부관리샵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관리샵 사업소득과 해당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