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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린뽕나무
현재 인적용역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받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비용처리되는 항목이 많지 않아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따로 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월세를 합쳐서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사무실 매출이 잡히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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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월세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이를 경비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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