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개인 프리랜서일 경우, 따로 사무실을 내서
임차료를 경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건물관리비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받았는데 (개인 주거 오피스텔의 관리비)
불공 처리는 해놨었지만, 종합소득세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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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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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으로 임차를 하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비용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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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물적, 인적시설을 둘수 없는 것이고
개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가사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개인주거용 관리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