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는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시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며, 회사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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