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손자녀대신 증여세신고 대행 서비스에 의뢰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손자녀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납부를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관련 증여 서류가 제출된 경우누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 지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미국인에게 거액의 달러 송금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한국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고 국내 재산을혼인한 비거주자(Non-Resident)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가 수증자인 아들 명의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와 더불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형제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2)
응원하기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2)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얼마만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등 용돈을 매년 꾸준히 받아서 모아도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친적, 지인 등에게서 용돈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금액을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주택, 예적금 등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는 경우 상속지분이확정되는 것입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에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내국세 입니다.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3.16%이나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경우 0.96%(Sur-Tax 포함)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받은 자동차의 명의가 제 명의로 바뀌는 것이 자동으로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자 등록변경 신청을 해당 자동차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2)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전 리스해도 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장부기장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집으로 잠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자녀와 부모님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이와달리 향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목적 주택 여부, 세대 분리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에 양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