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결같이심오한돼지
한결같이심오한돼지

집사람 명의로 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1채와, 제 앞으로 된 소형아파트 1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수고들 많으십니다. 매매시 순서와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 :

1) 주소시 : 경남 창원시

2) 본인 앞으로 2009년 2월 아파트 매입 (49.02m2), 후 2015년 01월까지 거주 후 전세로 임대 주고 이사.

3) 와이프 앞으로 2014년 11월 아파트 매입(84.942m2)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위 경우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매도 순서나 세금 절세 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세금이 과세가 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절세 방법 역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