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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