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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명분이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지인이 이혼 위자료를 주어야한 부동산 소도시 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혼 숙려 기간중에 있슴니다 세금관계를 물어봐서 대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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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하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크게 다음 2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1. 재산분할로 인해 자산을 받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분배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2. 위자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이전이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넘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