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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득세,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세법상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후 자녀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20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해외상상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양도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부모님의 취득가액을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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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겨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의무는면제됩니다.따라서 향후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를 상향 또는하향 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은 감소 또는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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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손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손자 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손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경우 손자가 현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후의 금액으로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또는 부모님 등에게서 2.17억원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원금을 향후손자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손자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후에 다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과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 산출을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를 기존 증여받는 시점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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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간이사업자->법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업종을영위하면서 법인 사업자등록과 함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추가한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시에는 추가한 해당업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존 사업과 창업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 창업업종에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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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보험금 및 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을받을 권한이 없습니다.특히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인고유 재산에 해당되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한 자체가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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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붇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는 저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도 됩니다.증여 관련 절세 방안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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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은 6억인데 남은 가족 3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각각 얼마 정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배우자가 피상속의 사망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자녀가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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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이나 증여는 동거기간이 사망 전 10년 이상일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부터 동거하는 주택에 해당시에는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에 해당되어야 별도의 증여세 면제 규정은없으며,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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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 상속세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원은대부분 중단될 것이며, 국민연금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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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물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대해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만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예적금 등인 경우 추심절차를,귀금속, 보석 등인 경우 공매절차를 통해 세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또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완료된 이후에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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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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