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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서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IRP계좌에서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은행에서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가 1,500만원이고 IRP계좌에서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가 1,000만원인 경우

둘 합산하여2,000만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IRP계좌는 연금수령 전 또는 인출 전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ETF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향후에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Irp계좌를 연금 수령 전에 인출했다면 16.5%기타소득세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금융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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