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 921502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일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1인) / 일반과세자
업종코드 : 921502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입니다.
2025년도 연매출을 대략 계산해보니
약 1억7백만원 정도(부가세 제외)인데요.
올해 종소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인걸까요?
제 업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7,500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복식장부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장부의무
판단하는것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복식장부
기장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인 24년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25년도 매출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