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화하면 재산세 할인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말 또는 09월말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을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한하여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데, 한국에 귀화한다고 해서 재산세가특별히 감면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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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현금 증여세와 땅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사는 10년(싱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세율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상속세 세액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고 세율차이에 따른상속세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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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돈을 냈고, 토지 상속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싱속인이아닌 자는 5년)이내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따라서,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추가되는 상속세 세액부담이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고 세율차이에 따른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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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하는건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을,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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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보관료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나요. 일반 비용으로 처리 시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료, 재고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보관료,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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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은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에는 업무 무관 지출액에대한 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다양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이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서 직접 수정을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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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의 20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202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2024.07.01.~2024.007.25.까지 해야 하는 데, 1기예정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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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직구 사업자통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관에 수입신고를하고 통관을 하면서 관세 및 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신고 및 통관 관련하여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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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전 무형자산 등록했을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표 출원을 하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상표권 등록이 된 날에 선급금을상표권으로 대체 분개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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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을 기부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유증 등을 하거나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현 재산 등은 상속세가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종교단체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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