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업자에서 과세업자로 바꿨는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 안 될까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면세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세업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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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를 포기하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관련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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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면세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 업종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