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몰에서 사는 청소기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사업자카드 또는 개인카드로구입을 하는 경우 해당 구입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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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에기재된 소득은 1년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말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를 차감한 금액을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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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1200만원 이자를 납부시 공제는 얼마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액'에 대해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반 대출이자를 지급시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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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이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해당 1세대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전에 영향을주지 않으며, 조정대상 지정후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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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를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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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대출이자 변제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하는'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일반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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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연금계좌새액,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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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또는 03월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정기부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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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7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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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거래시 세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도메인 등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도메인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 및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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