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를 4400만원 가량 신고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신고했으나 이번 달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하니
4800만원 미만이라 7월 1일부터는 아예 불가능하더군요.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