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24년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5000만원 중반때 될 것 같습니다 )
4800만원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4800만원 미만에서는 1월에만 부가세 신고했었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세금계산서 매출 관련해서 신고해야된다고 하던데
세금 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요?
업종 특성상 업체랑 거래하는일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발행할일이 없습니다
고객이랑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하고 있어
발급이 가능한 업체인데 세금 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건지요?
또는 세금 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 1월 부가세 신고에서 신경 써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에만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1월에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