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유튜버가 mcn 나가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mcn 소속 사업자 유튜버인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mcn소속이 아닐 때는 구글에서 SC은행으로 바로 수입금을 입금해줬었고, mcn 소속이 되면서 mcn에서 수입금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mcn 소속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mcn에서 원래 수입에 부가세 10% 추가된 수입을 줬었는데
만약 mcn에서 나가고 구글에서 바로 수입을 받게 되면 이 부가세 10%가 사라지나요?
사업자는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mcn 소속없이 부가세가 추가된 상태로 수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mcn 없이 프리랜서로 수입 받을 때는 부가세가 없이 받았던 터라 궁금합니다.
구글 쪽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들 등에서 운영하는
유뷰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획득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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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구글로서 직접 받는 유튜브 소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