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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업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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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를 공유하던 내역을 증빙자료 삼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하여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하기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2.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3.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4.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6.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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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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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월~금 중에 다른 휴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었다면 연차사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월~금을 모두 근무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사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을 잘 확인하셔서 어떠한 날들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토요일 및 유급휴일 등에 사용되었던 연차들을 대표에게 연차수당 요구 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십시요.대표자가 둘다 거부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구제신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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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특정근무일자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근로자라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퇴직금 산정에서 식대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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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일부인원에 대한 보임해제 및 인사이동은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ex: 평소에 근무성적 우수, 회사 경영상 없으면 안되는 부서, 핵임인재 유무 등)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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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니므로, 개인적 부상, 지병으로 인한 병가로 추정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룰에 따르게 되는데,취업규칙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인 최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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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각 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보통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긴 하나,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쪽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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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실제로 회사가 주52시간을 넘는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정황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면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대로, 전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수당을 채울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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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처음 한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연차사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문자 안내, 이메일 혹은 사내 인트라넷, 식당 게시판, 카톡, 전화 등으로 적극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사용촉진 자체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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