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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영양252
산뜻한영양25220.04.12

주중에 휴업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제 지인이 이번에 퇴사 하면서 주휴수당 관련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주중에 휴업이 있는 경우에 주휴일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중에 3일 휴업이 있는 경우와 5일 전부 휴업할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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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에 휴업일이 3일 있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발생합니다.

    2.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이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인데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것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의 휴업수당과는 별개로 1주의 수정근로시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즉 5일 소정근로시간중 5일 전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없기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반면에 1주의 소정근로기간중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데로 3일만 휴업을 하고 나머지 2일은 근로를 한다면 (즉 1주 중 소정근로일의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 해당 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2틀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주휴일 100%를 부여해야할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며,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면 휴업 외 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일 발생함).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1주 소정근로일 5일중에 5일을 다 휴업한다면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기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반면에 3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2틀간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일수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휴업이 귀하께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1. 1주 전부 휴업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2.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주휴수당100%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업일 외 만근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주일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전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일을 의미하고,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사업장에서 주중 3일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업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일에 휴업수당(통상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근기 1455.9-1455).

    2.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243, 회시일자 : 2012-10-25

    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5일) 중 3일(예: 월,화,수)을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목,금)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5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월~금)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이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쪽(회사)에 대해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