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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노루264
충실한노루26420.04.12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남자인데요

수습기간3개월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1/13~4/13)이번에 수습기간이 끝이나는데 .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2개월차 될때 3.13일 기준으로 재계약 말이 없으면 수습기간까지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원무과(접수.수납만 합니다) 실장하고 저혼자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없어서 방사선실에서 접수수납겸 하기로 했는데 실장이랑방사선사랑 별 사이가 안좋아서 (월차도 저에게 안물어보고 함부로 반차로 바꿨습니다,발음으로 조롱하기)등 인해서 수습기간이 끝나는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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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월 13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병원장이 이를 수리를 하면 당일 퇴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직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이익만 발생하고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병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3일에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근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병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1/13~4/13일 까지 작성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자 자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퇴사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 3. 근로계약 만료가 그것입니다. 근로계약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으로 계약의 마지막날을 도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도의적으로 30일 전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법규정 그리고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비롯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하며 사실상 입증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월등히 많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시고 위 규정이 기재되어있다면, 사전에 1~2주라도 먼저 사직의 의사를 통보 해주시는 것이 도의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면, 원활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0.1.13.~2020.4.13.으로 두고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기간만 3개월 가량을 정하여 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직의사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 3항(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고 수습기간만을 정하여 둔 경우라면 회사와의 협의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근로계약기간을 20.1.13.부터 20.4.13.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일로부터 2개월 차에 재계약 및 계약갱신에 관한 고지가 없으면 20.4.13.자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퇴사 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수습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수습기간 3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수습기간의 종료는 계약의 만료이고 이는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하여 사직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질문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먼저 수습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입사 후 최초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다면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전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을 잠시 내려놓고 채용을 결정한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한 달 전 통보의무를 두거나, 인수인계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실익 또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