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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 운영의 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운영방식을 취업규칙 규정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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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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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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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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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일에 휴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일에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에도 동일하게 9시간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시간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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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유형 중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퇴직연금 또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족하게 적립이 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부족하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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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수인계기간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규에 관련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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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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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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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법 상 공휴일은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개천절 등 달력 상 빨간날을 의미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름휴가가 없는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 상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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