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의 전세 계약관계에서 계약캥신요부권을 실행중인 것 같습니다새로이 매수인은 계약 캥신요구권을 승계할 수도 있지만소유권 변경으로 계약해지 요구를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딋면에 계약변경 내용을기록하고 상호 날인하였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됩니다 만 퇴거대상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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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아파트 관리비는 계약 해지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사 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지 않았는데 그 공백 기간은 당연히 계약종료일 전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양해하고 본인이 책임진다면 다행이지만 거부시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날자 계산하여청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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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자진말소관련 임대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건물 매수로 인하여 임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본인 명믜로 세무소에 임대사업자 신고를신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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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관계는 직접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이 있으며 전문적 중개사를 통한 계약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계약 법인 상대의 계약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하는 것은 중개사는 사전 모든 계약에 관한 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차후 발생 할지도 모를 법적분쟁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전문적중개 행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간 직접 계약 방법은 중개소의표준계약서를 참조하시든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계약서를 창조하시든 상호 임대인(소유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확인)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양식 대로 계약서를 작 성 하시면 됩니다조금이라도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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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경매등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서는 임차인은 몇 가지 구비 조건에 해당한 자료가 사전 규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자에게 변제의 우선권부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구비조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첫째 주민등록이 대상 건물에 이전 되어 있을 것둘째 거주하고 있을 것(점유권)셋째 행정기관에서 획정일자를 받아 놓을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받아 놓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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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해야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정식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중도금 및 잔금 지불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계약 위반에 따른 손배소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부득한 사유를 설득하여 선처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경우는 손배소 규정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사항이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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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만기 임박시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 연장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현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재계약할 필요 없으며 상호 통보할 필요도 없음: 자동연장)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재계약이 필요시 현계약 해지일 기준 6개윌-2개월전 상호 의사 표시를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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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전세를 안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30일내에 국가에 임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 매매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그리고 주택임대시 임대인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윌세 30만원 이상이 되면(보증금이든 월세이든 둘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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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있는 전셋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근저당 등기설정은 은행에서 물건을 담보로 채무관계가 설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갚을 채무이므로만약 경매가 실시된다면 대략 1-2회 정도 낙찰될 것을 예상할 때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와 금액을 예상하여 판단하여 계약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근저당 설정된 곳이 대부분입니다전세자의 입장에서는 근저당(등기부 ㆍ을구란ㆍ에 표시됨)이 설정되지 않는 건물이 안심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50-60% 정도 근저당 건물은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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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이사 취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관계는 엄연한 법률행위입니다따라서 계약은 임대인과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시 배상 규정에 따라 손배를 청구하세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주민세터에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신청하여 자문을 받고 그처분에 따라 소송 여부는 그때 가서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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