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의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까지 완료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취소되었다며 이사를 가지 않겠답니다.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