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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8.25

전세계약 2년만기 임박시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전세 거주중으로 2년 만기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집값도 불안정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전세연장 의사를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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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간이 적당히 남아있는데 지금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조긴ㅁ 남아있을때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차 계약종료를 원하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요.

    위 기간내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을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해지 또는 청구권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계약과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셔야 하셔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 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관망하다가 2개월전에 통보하고 대화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사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보증금 조정해서 머무리는게 유익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 연장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현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재계약할 필요 없으며 상호 통보할 필요도 없음: 자동연장)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재계약이 필요시 현계약 해지일 기준 6개윌-2개월전 상호 의사 표시를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당기간에 계약연장거부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기간 임대인 연락이 올때까지는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4개월이 남아 있다면 이사여부를 결정한 후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2개월전 통보하여 계약갱신 혹은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최근 다시금 전세가가 상승하여 이전보다 오를 수 있으니 주변의 전세 시세를 일단 확인한 후 집주인과 알맞는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6~2개월 사이에 연장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연장할지 말지를 말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