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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8.25

월세 계약 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해야될경우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해야될경우


최대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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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있으며

    2.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위한 중개보수를 줍니다.

    1번과 2번만 잘해도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2번 하더라도 본인에게 득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3번 이득을 주면 더욱 좋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다시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 다음임차인을 찾아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그냥 보증금을 내주지는 않으리라봅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을 포기할수는 없는 일이니 부동산에 부탁해서 되도록 빨리 빼달라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식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중도금 및 잔금 지불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배소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부득한 사유를 설득하여 선처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경우는 손배소 규정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사항이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세입자 주선과 중개보수를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건을 요구하나 해지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 후 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는것 외에는 협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