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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연장2년더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3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 계약(변동하고자 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ㅡ2개윌전 통보)이라 하며 이런 묵시적계약 연장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직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입니디참고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하고자할 때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바라며 세부적인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3법 법률 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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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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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한 곳에만 매물로 등록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을 때는 대체로 주변 부동산에 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한 군데 만 등록할 수도 있고 여러곳에 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때로는 부동산 광고지나 인터넷 등을 활묭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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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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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때 세입자있을 때 잔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매수 계약시 전세금이나 윌세의 보증금의 처리문제는 첫째 전월세 관련자를 전부 인수하고자 할 때 특약사항 란에ㅡ 전윌세 관계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 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ㅡ 기재하고 관계된 계약서류를 인수 받고 잔금 지불일에 보증금 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의 전윌세 관계를거부하고자 할때는 특약사항 란에ㅡ현 전윌세 관계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모두 청산하고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고 계약서 대로 잔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겠습니다(다시 말하며 매수자는 현전세자와 아무련 법적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이 매도자가 알아서 청산하라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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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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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벽지 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든 월세든 장판과 도배는 임대인이수리한 연후에 임대하는 것이 임대인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타인이 살았던 장소이었기 때문에 도배 장판이 오래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도배 장판의 교체 조건을 일단 말씀드리고 임대인이 비용관계로 거부할 때는 계약을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직장.자녀 학교등의 조건으로꼭 그 아파트 입주를 원하신다며 약간의 비용을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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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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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택을 임차해서 거주 중입니다, 2년 만기가 다가와서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현재 귀하의 계약은 직전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2년 계약 기간만 연장하자고 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하는것으로 이는 부동산3법의 규정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2년 계약 관계가 연장됩니다 임차인에게 묵시적 계약의 연장이라 말씀드리고 굳이 합의서를 요구하시면 기존 계약서 내용의 범위내에서 작성해주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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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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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으로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시 특약조건은 계약이행을 위한 단서이므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면 특약조건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는주민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중개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해결하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액 심판청구를 통한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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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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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법정 대리인의 계약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대리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절차를 요구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발급 당사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없을 때는 인감증명 발급 불가 함) 발급 받고자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주민센터에 양식 있음)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시어 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를 발급받고 분양사무소계약은 동일 절차로 위임장을 제시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기관마다 다르나 인감증명서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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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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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 당시 개를 기르기 위한특약조건이 없었다면 당연히 계약조건의변동을 의미하므로 구두 협약을 통해서 라도 임차인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왜냐 하면 주거환경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개짖는 소리(소음 발생: 층간 이웃 소음) 개 냄새(한여름 더욱 심함) 그리고 도배 및 문짝 회손. 이웃 간 개 싫어하는 사람의 부담감 등 등ㆍㆍㆍ 따라서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전 임차인의 승락은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경험에서는개를 기른다며 처음 부터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이 많이 계신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동울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는 아름답지만 현실의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음은 안타가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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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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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기간중 집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 성실과 직무상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 하는 직업입니다 평상시에도 의뢰인께서 직장 근무로 인하여 바쁠 때는 중개사를 믿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예가 많습니다때로는 열쇠까지 맡겨 놓으신 분 들도 계십니다 중개를 의뢰하였다면 상호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며 바른사회가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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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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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주소지 변경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그런데 잔금지불전 주소지를 옮겨계약서상 주소지와 잔금 주소지와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신데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소지 확인은 신분상 본인여부와 매도인의 소유권 등을 이미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금 청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얼마든지주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혹시 미심적하시면 잔금 청산지 주민등륵증 1통(별의미가 없지만)을 새로이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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