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한두 달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인연을 안 채우고 한두 달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보통은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해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 6개월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전세/월세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은 중도 해지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대차를 해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올수는 있는데 만기전이기때문에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는것이 아니고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기 전 퇴실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법룰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엄밀히 따진다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계약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는 기끔 발생하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대개 임차인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중개수수료를 현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가능성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이승락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