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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한두 달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인연을 안 채우고 한두 달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보통은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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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해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 6개월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전세/월세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은 중도 해지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대차를 해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올수는 있는데 만기전이기때문에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는것이 아니고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기 전 퇴실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법룰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엄밀히 따진다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계약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는 기끔 발생하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대개 임차인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중개수수료를 현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가능성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이승락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