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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0.31

월세로 살면서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아 할경우 집주인이 수리를해주나요 아니면 월세 세입자가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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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 고장이라는 게 쉽게 단순 막힘, 실수로 인한 파손등은 세입자 스스로 하셔야 하며, 이외 배수자체의 문제로 역류등의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임차인 과실이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과실없는 구조상 하자나 문제는 임대인이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교체같은 경우나 큰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인분께서 해주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명백한 실수 및 임차인의 잘못된 습관등으로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단순히 출장을 불러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이 가능한지등을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수리같으면 세입자가 하시면 되는데 변기를 갈아야 한다거나 노후화로 인한것이라면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수리를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노후등으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쾌적한 환경과 시설 유지의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선량한 관리자로 사용중 사용기간이 다하여 노후로 인한 변기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또는 교체해줄 의무가 있으나 사옹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미 임차인이 수리 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수리 의뢰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도 사인간의 계약으로 월세계약서 특칙으로서 정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깐..원칙적으로는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기에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