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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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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고용관계의 종료가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
이중국적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국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출극이 제한됨에 따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일회성 알바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속적이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 (1)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법 위반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나 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임금피크제란 특정한 나이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인데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해법은 어떤게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등 비용요인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이나 경영지원, 대출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전노예라는 말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염전노예라는 말은 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근로 내지 착취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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