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도급 시 불법파견 형태 문의합니다
하청의 근로자가 1명일 경우
1명인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많이 일어날까요?
원청에서 그 1명에게 현장대리인없이 바로 지휘명령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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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없이 1명인 경우, 원청의 지휘감독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불법 하도급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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