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의] 불법파견 판단 시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결과,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도급업체 입사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 점검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가 확인된 시점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을 다음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도급업체 소속으로 당사 사업장에 최초 투입된 2024년 1월 1일

  • 고용노동부 점검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2026년 7월 1일

  • 위 두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원청의 지휘·명령 등 불법파견 요건이 충족되기 시작한 시점

아울러 직접고용의무가 과거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속기간, 임금차액,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확인시점이 아닌 불법파견의 원인인 직접적 지휘관계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러한 근로조건들의 소급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불법파견이 인정돠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이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파견의 최초 인정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 등을 산정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