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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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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했을 시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했을 시

파견법에 위반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던데

파견법 몇조에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관련 법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고용 의무 외 과태료나 벌금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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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이라면 도급업체게 수급업체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이 확실한 경우

    그 실질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보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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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석상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급업체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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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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