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병원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그 동안 통원한 병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모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병원들의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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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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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분리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도로 없고, 가해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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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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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걷는 모습이 불편해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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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사이동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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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 규정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운영의 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에컨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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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맞습니다.3.위로금은 사직합의의 증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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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및 병원비 청구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이나 재해의 경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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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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