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면서 월 2회 휴무(2회를 같은 주에 사용하지 않음을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102,78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