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해당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주휴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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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 또는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날이 퇴사일이 되며,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희망하는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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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지원금에 있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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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기본급으로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별다른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행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가 추가지급된 원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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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독촉고지서, 2중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를 촉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으로 보아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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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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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통보된 해고 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해고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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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고지 받으면 무조건 1년 납부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은 보수총액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초로 11월에 재산정되어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소득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11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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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휴가원의 제출이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도 종전의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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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의 지원이나 입사안내를 받은 것으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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