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문제 / 증거자료가 많이 없는 상태라 접수 및 처리가 어려워 문의

현재 상황 고려해서 임금체불 고소 같은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아래에 적어뒀습니다.

- 잠시 웨딩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퇴직한 상태

- 월급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235만원임

- 월급명세서는 따로 카톡으로 전달되는데 카톡이 없어서 캡쳐본도 따로 없음

- 스케쥴근무라 매주 근무요일이 변경됨 근무요일은 자체적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나 퇴사하고 나서 탈퇴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따로 캡쳐해둔게 없음

- 업무 관련된 내용은 단톡에 올려지는데 퇴사하고 단톡을 나가게 되어서 캡쳐본도 따로 없음

- 근로계약서 보관중

- 5인 이상 사업장 / 업장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음

- 5월5일 입사 6월14일 퇴사함

-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니 5월에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 6월8일의 경우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가끔 마감 시 늦어져 30분이나 1시간 늦게 퇴근 하여 총 total 약4시간 가량 추가적으로 근무 했던 적이 있음

- 최저시급으로 추가 근무 수당 계산 해보나 총402,480원 정도가 나왔음

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인데 추가적으로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해서 총 10시간 근무해서 주50시간으로 일을 했는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휴게시간 1시간은 따로 없고 그냥 짬짬히 촬영이 스탑되고 할 업무가 없을 때 쉬는거라 제대로 된 휴게시간은 없었는데 이건 임금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번달 14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고 계산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액을 계산해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