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외 사업장내 주차장 사고도 산재되나요?

사고 위치는 사업장 주차장이고, 업무외 시간 같이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산재 되나요? 고의는 아니고 밀려 넘어졌습니다. 애매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행위로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의 장난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 원인을 가중시켰다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시간 및 장소에서의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장비 등의 결함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해당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외 시간 중에 사적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