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의 장난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 원인을 가중시켰다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