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정기휴무와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 급여는 한달에 한번 매주 금요일마다 쉬고 하루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시급으로 책정되어 지불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무일이라 매주 금요일외 추가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쉬는날이 공휴일과 겹칠때입니다 급여는 한달에 4번 쉬는걸로 해서 이날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만약 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이날을 급여에서 빼는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함께 일하는 다른 직들은 금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 다른날 평일에 하루 쉬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이라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유급처리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적용되고, 다만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규직에 비하여 차등하여 적용된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는 동종근로자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3. 질문자의 경우에는 금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회사는 1개의 유급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5. 따라서 원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지 위 4번 처럼 겹친다고 1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노사 간 특약이 없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정규직 등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일 적용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내 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휴일 및 보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