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에서 독립으로 했을때 이러한경우 어떻게하나요?

현재학원에서 5년간 강사로 근무하다 창업할 생갑입니다. 초기에 밑에 관련 조항의 계약이 없었으면 괜찮을까요?

최소 2년간 인근 지역(반경 2km) 내 초등 영어 개원 및 유인 금지‘ 상호 약정서 서명.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면 같은 지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유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고 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학원 강사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최소 2년간 인근 지역(반경 2km) 내 초등 영어 개원 및 유인 금지)이 없다면 근처에 학원을 설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 약정이 없어도 이전 학원으로 보일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전 학원 영업기밀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면 그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업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약정의 유효성을 잘 살펴야겠습니다만

    질문처럼 계약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