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고 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학원 강사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최소 2년간 인근 지역(반경 2km) 내 초등 영어 개원 및 유인 금지)이 없다면 근처에 학원을 설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 약정이 없어도 이전 학원으로 보일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전 학원 영업기밀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