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독립적이라는것이 별도의 법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말 그대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무공간만 같이 쓰거나 학생관리에 대해 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학원들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경쟁학원의 설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학원장이 그리 쉽게 허용해줄거 같지는 않고(당연히 본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테니깐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설득이 우선되어야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