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학원에 강사로 시작해서, 동일학원에 독립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수 학원에 영어 담당으로 들어가 일한지 6 년저도 됩니다.

영어 수업 반응이 좋아서 학원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싶은데, 이럴때 원장님하고 어떻게 계약하고들어가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하고, 운영방식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내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인지 등), 수익 배분의 방식, 운영 권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셔서 위탁/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 또는 독립채산제 계약(공동원장)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는 근로계약과는 다른 계약 방식으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독립적이라는것이 별도의 법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말 그대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무공간만 같이 쓰거나 학생관리에 대해 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학원들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경쟁학원의 설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학원장이 그리 쉽게 허용해줄거 같지는 않고(당연히 본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테니깐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설득이 우선되어야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