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채칼사용중손가락3바늘꿰맸는데.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 부상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할 서류로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병원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 외에도 치료비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병원 영수증에 나온 금액뿐 아니라 치료 기간에 따라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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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민사소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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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사장님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확인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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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현장실습생이라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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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재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이나 직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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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는 회사에 재정에 큰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초기에는 일부 기업이 생산성 저하나 재정적 부담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워라밸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 단점으로는 초기 비용 증가와 일시적인 생산성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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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2인, 휴직 1인인 경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이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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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여 200만원 이상일 경우 4대보험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셨고 이번 달에만 발생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을 넘어서거나 근무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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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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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 미개선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러지와 환경개선의 미흡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알러지로 인한 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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