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관련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는데요. 주52시간 위반이라 지급받지못했습니다.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퇴직후 임금체불신고하면 증빙 (전산자료등)이 있는경우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몇일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로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필요합니다. 수당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해당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했을때로부터 3년동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되면 회사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검토 될 것이니깐 다소간의 부담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 즉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신고하시고 입증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미지급한 초과수당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비록 주52시간제를 초과한 근로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