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사유 발생일은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가 아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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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직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배상 요구나 협박성 발언에 시달린다면 통화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 시 민사나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불필요한 연락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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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식(12~13시) 당번을 한 후 오후 반차를 냈다면 13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식 당번 후 오후 반차 시 퇴근 시간을 13시로 잡아도 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4시 이전 퇴근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회사 내부 방침에 맞춰 규정을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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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장님께 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며 상담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상사의 폭언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임을 부드럽게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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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를 희망하더라도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가까운 상태라도, 산재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산재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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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태만에 기인한 위법행위나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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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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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퇴사 사유를 정정하는 것운 가능합니다. 다맠 이미 다른 곳에서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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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육체노동으로 인한 손목 및 손의 통증이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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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장기수급자가 물류센터에서 단기알바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6차에서도 동일하게 2일간 단기알바를 수행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각 차수의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7차까지도 계속해서 단기알바로 인정될지는 해당 고용센터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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