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자격상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연금
사업장자격상실 국민연금 )20년도까지 회사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5년 동안 일을 안 하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사업장자격상실이라고 뜨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전직장이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주는걸로 나와있고 직장에서 못 해주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우편으로도 연락으로도 고지를 못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신청하고 뭐 할거 없이 4대보험 있는 직장 들어가면 해결이 되나요? 5년동안 쉬고있어서 연금은 안 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도 미납 내역도 안뜨고,,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실신고기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