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한지 3주 됐는데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람들도 악질만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도없이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서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에서 병원 서류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내라 그래도 안내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