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한지 3주 됐는데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람들도 악질만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도없이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서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에서 병원 서류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내라 그래도 안내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주 근무 후 그냥 말도없이 잠수타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잘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하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질병으로 퇴직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말없이 잠수타면 회사와 안좋은 감정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안맞는 회사라고 얘기하시고 당당히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개월 범위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입증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야 사업주의 자유이겠지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위법사항이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나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 패널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서 퇴사한다고 했을 때 병원서류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퇴직 자체가 불가능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정산 등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나 메신저로라도 퇴사의사 전달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하여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