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저는 몸상태가 이전같지 않아 근로시간만 줄이고 싶은데 사장 측은 급여 자체를 시급제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노무사님들께서는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이 근로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기 어렵고,
사장은 '근로시간을 줄일거면 급여의 몇%로 계산해서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