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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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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현재 9to6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시간을 8to5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육아로 인햐 도저히 시간이 안맞춰집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부당해고 일까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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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하지 않는다고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최종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근무시간 변경이 사업장 전체 영업시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등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은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징계대상일 수 있으나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