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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펭귄189
얄쌍한펭귄18922.06.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출근은 8시 40분까지 해야하고

8시 20분에 해야되는 업무가 있는데 근무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입니다

그 오전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대도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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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근로조건이저하되어 임금을 20%이상 못받은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일한시간을 측정하여 청구할순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시 이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로한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입사 당시로부터 근로조건이 2할 이상(근로시간 연장 또한 포함)의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등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