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엔 1 -8 근무였으나
회사 내규로인해 9-8시로 전 인원 근무시간 변경하라고합니다
대신 기본급을 20만원씩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퇴사할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급여가 감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으나 급여가 인상 됨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권고사직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6~8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실제 계산된 금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추가청구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20%이상 변경하는 경우야하는 바,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거부하고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